尹, 또 ‘막무가내’…’이유 없는 행동’ 딱 걸렸다
||2025.10.10
||2025.10.10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 기각 이후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 35부가 진행한 2차 공판에 윤 전 대통령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26일 보석 심문 전 첫 재판에 직접 참석해 이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 특검 측은 “1회 기일과 보석 심문에는 출석했던 피고인이 보석이 기각되자 불출석했다”라며 “내란 재판에도 13회 연속으로 불출석하는 등 지금까지의 태도를 봤을 때 앞으로도 불출석하며 재판 진행을 방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구인영장을 발부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에 대해 “피고인이 건상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라며 “사유서를 볼 때 정당한 불출석 사유는 없어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늘 재판은 기일 외 증인신문으로 진행하고, 구치소 직원을 상대로 인치 거부 사유 등을 조사한 뒤 기일부터 궐석재판으로 변경해 진행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는 김대경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해당 재판을 국가 기밀 등을 사유로 법원에 중계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