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간첩설’ 유포자, 결국 이런 최후 맞았다
||2025.10.13
||2025.10.13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를 향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악플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장성진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블로그와 SNS를 통해 “아이유 간첩인가 봐”, “중국인 간첩 아이유” 등 허위 내용을 포함한 글을 총 29차례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아이유 사생활이 문란하다”, “아이유가 범죄단체에 속해 있다”, “살인을 저질렀다”는 등의 근거 없는 주장도 이어갔다.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가 A 씨를 고소하자, 그는 소속사 직원에게 “고이 못 살 거다”, “죽인다” 등의 협박성 이메일을 반복적으로 발송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가 접근 가능한 블로그를 통해 2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허위 글을 게시했고, 협박성 발언으로 타인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했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고등학생 시절부터 정신질환을 앓아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고, 기존의 동종 범죄도 벌금형 1회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앞서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아이유를 향한 악성 댓글, 살해 협박, 불법 합성물 유포 등에 대해 약 180명을 고소했으며, A 씨는 그 가운데 간첩설을 유포한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돼 왔다.
한편, 아이유는 지난 3월 유튜브 채널 ‘장도연의 살롱드립’에 출연해 “내가 봐도 어이없는 ‘억까’가 있냐”는 질문에 “너무 많다. 심지어 제가 ‘한국인이 아니다’는 말도 있었다”며 “적당히 했으면 한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