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오요안나 사건 1년 만에…MBC, 결국 ‘대국민 사과’
||2025.10.15
||2025.10.15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사건이 벌어진 지 1년여 만에 MBC가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15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신사옥 1층 골든마우스홀에서 안형준 MBC 대표이사와 고 오요안나 유족의 기자회견 및 합의 서명식이 열렸다.
이날 안 대표는 “먼저 꽃다운 나이에 이른 영면에 든 故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헤아리기 힘든 슬픔 속에서 오랜 시간을 견뎌오신 고인의 어머님을 비롯한 유족께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MBC는 지난 4월, 상생협력담당관 직제를 신설해 프리랜서를 비롯해 MBC에서 일하는 모든 분의 고충과 갈등 문제를 전담할 창구를 마련했고,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대우 등의 비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도 수시로 시행하고 있다”고 재발 방지 대책에 관해 설명했다.
안 대표는 “오늘의 이 합의는,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는 문화방송의 다짐이기도 하다”라며 끝으로 “책임 있는 공영 방송사로서, 문화방송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 그리고 더 나은 일터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고 오요안나는 갑작스럽게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그로부터 3개월 뒤 유족 측은 고인이 생전 직장 내 따돌림 및 괴롭힘으로 인해 극단 선택을 감행한 것이라며 유서 등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내밀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조직 내 괴롭힘이 있었다”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고인의 모친은 사망 1주기를 맞아 MBC 상암동 사옥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고, 지난 5일 단식 투쟁 28일 만에 MBC 측과 합의했다. 합의에는 MBC가 기존 비정규직 기상캐스터 직무를 폐지하고 정규직 ‘기상기후 전문가’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