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배우자 논란 추가…돌아올 수 없는 강
||2025.10.16
||2025.10.16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외 순방에 배우자를 동행시킨것이 드러나며 공직 윤리와 세금 낭비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15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 부인의 순방 동행은 정식 초청 여부부터 공무 연관성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 내외는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9일까지 말레이시아와 호주를 방문했으며, 방문단 7명의 총 여비는 약 9,098만 원, 이 중 조 대법원장 부인의 여비는 약 1,461만 원에 달한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배우자의 일정은 순수하게 공적 일정으로만 구성되고 사적 일정의 여지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제출한 출장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 부인의 일정 중 공무로 인정될 만한 활동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말레이시아 일정에서는 배우자들이 참석하는 친교 프로그램 하루 일정 외에 어떤 공식 회의 참석 내역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
친교 프로그램에는 전통 수공예품 단지 방문, 바틱 염색 시연 참석, 공예박물관 및 공예센터 방문, 오찬 등의 일정이 포함되어 있어, 외유성 활동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아·태 대법원장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부인이 참석한 친교 프로그램은 주최 측이 참석을 요청한 일정이지 부인이 요청하거나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배우자는) 대법원장의 공식 해외순방 일정 대부분에 동행해 대법원장의 사법 외교에 동행하고 대한민국 해외 공관 근무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는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15일 조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위법과 위헌을 운운하며 입을 닫았다. 오만한 권력의 모습 그 자체”라며,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로 “주권자에 의해 결정돼야 할 대통령 선거를 바꾸려 해 의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중대한 헌법 위반은 우리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파면을 결정해야 할 정도로 크며 국민 신임을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탄핵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