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최종 결과’ 떴다…
||2025.10.16
||2025.10.16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 3천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과 노 관장 간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천 808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말했던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넘겼다.
하지만 위자료 액수인 20억 원에 관련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심이 인정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의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관련해서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결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이 돈의 출저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 중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 거액의 돈을 사돈 및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해,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과 그 박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기 때문에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파기 및 환송 조치를 취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에는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냈다”라고 밝히며 혼외자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