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女배우, 마약 현행범 체포…

논현일보|강민아 에디터|2025.10.17

‘30대’ 女배우, 마약 투약 실형
석방된 당일 재투약 진행
현행범으로 체포…공무집행방해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 / 출처: depositpho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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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적발됐던 30대 여배우가 석방 후에도 마약 투약을 반복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우 A씨(32)에게 징역 2년과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 / 출처: depositpho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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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3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총 978만 원을 들여 케타민 20g를 매수해 6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22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포함됐다.

당시 A씨는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거세게 거부하면서 경찰관의 팔을 잡아끌어 셔츠 오른팔 소매를 찢어지게 했다.

이어 경찰관의 목을 할퀸 뒤 멱살을 잡고 경찰관의 목걸이까지 끊어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3월 마약 투약 및 소지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마약 투약을 반복해 체포됐고, 석방된 당일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 / 출처: depositpho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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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체포된 이후 구속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마약을 투여했다”라며 “약물중독 증상이 매우 심각하고, 재범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을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에게 형사 합의금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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