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女배우, 마약 현행범 체포…
||2025.10.17
||2025.10.17
마약 투약 혐의로 적발됐던 30대 여배우가 석방 후에도 마약 투약을 반복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우 A씨(32)에게 징역 2년과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3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총 978만 원을 들여 케타민 20g를 매수해 6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22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포함됐다.
당시 A씨는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거세게 거부하면서 경찰관의 팔을 잡아끌어 셔츠 오른팔 소매를 찢어지게 했다.
이어 경찰관의 목을 할퀸 뒤 멱살을 잡고 경찰관의 목걸이까지 끊어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3월 마약 투약 및 소지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마약 투약을 반복해 체포됐고, 석방된 당일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재판부는 “체포된 이후 구속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마약을 투여했다”라며 “약물중독 증상이 매우 심각하고, 재범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을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에게 형사 합의금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