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전 NCT 태일, 항소심 패소 '징역 3년 6개월'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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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특수중강간 혐의로 구속된 그룹 NCT(엔시티)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7일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1심과 동일한 형량인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2명도 태일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 받았다. 특히 세 사람 모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명령을 받았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이들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피고인 이 씨의 주거지에서 간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이미 합의를 마쳤다는 점이 참작됐다. 1994년생인 태일은 2016년 NCT 멤버로 데뷔해 NCT U, NCT 127 등에서 활동했다. 하지만 해당 혐의가 알려진 직후 그룹에서 제명 당했으며, 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도 해지됐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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