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희진 전 대표 직장 내 괴롭힘 맞아" 과태료 처분 확정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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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전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부의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61단독 정철민 판사는 지난 16일, 민 전 대표가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태료 불복 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민 전 대표가 지난 3월 서울고용청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민 전 대표의 폭언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서울고용청은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 과태료를 부과했다. 민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정부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한편 민 전 대표는 그룹 르세라핌의 소속사 쏘스뮤직과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과도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쏘스뮤직은 약 5억 원, 빌리프랩은 약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민 전 대표가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하이브가 약속을 어기고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다”거나 “아일릿이 뉴진스를 모방했다”고 주장한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게 두 회사의 주장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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