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 태일, 반성문도 소용 없었다…
||2025.10.17
||2025.10.17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아이돌 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3부(박영주‧박재우‧정문경 고법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피고인 측은 범행을 자수한 점을 형량 감경 사유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태일은 이번 선고기일에 앞서 지난 13일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분이 입게 된 상처는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겨드려 죄송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했다고 주장하나, 주거지 압수수색 전까지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며 “다른 사건에서 자수 감경 사례가 있다 해서 이 사건도 자수 감경을 실시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모든 양형 조건을 포함해 다시 살펴도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태일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태일은 지난 2023년 6월 친구들과 함께 서울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만난 외국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방배동의 한 주거지로 이동해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같은 해 8월 첫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태일의 NCT 탈퇴를 공식 발표했고, 전속계약도 해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