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판결에 감액 인정…민희진 측 “일부 승소했다” 공식입장
||2025.10.18
||2025.10.18
[EPN엔피나우 고나리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부과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처분을 유지하되, 일부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18일 민희진의 법률대리인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 중 일부를 잘못된 것으로 판단해 금액을 낮췄다"며 "이로써 일부 승소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대리인은 "법원이 받아들인 내용 가운데 법리나 사실관계에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 정식 재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총 네 가지 쟁점 가운데 두 가지가 인정되고, 두 가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과태료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16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결정에 불복한 민 전 대표의 이의신청 사건에서 ‘과태료 처분을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어도어에서 퇴직한 A씨는 지난해 민 전 대표의 측근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주장했다. 또한 해당 사실을 하이브에 신고한 뒤 민 전 대표가 무마하려 했고, 본인에게 폭언을 했다고 하며 노동당국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은 민 전 대표의 발언 등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줬다고 판단하고, 근무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대표 B씨 성희롱 처리와 관련해 민 전 대표가 직접 조사 결과를 전달하며 이의 제기를 조언한 점에 대해서도, '객관적 조사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저지자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객관적 조사' 의무 위반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민희진 측은 관련 직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4월에 의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과태료 처분에 불복했다.
당시 법률대리인은 “서울고용청이 민 전 대표 발언을 문제 삼아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며, 즉시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고 정식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A씨는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며,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지난 1월 조정기일에서는 사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조정이 결렬된 상태다.
사진=MH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