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확정…김희영 ‘SK 안주인’ 된다
||2025.10.20
||2025.10.20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0년의 갈등 끝에 이혼했다.
20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노 관장의 재산분할 청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확정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갈등은 지난 2015년부터 지속됐다.
최 회장이 지난 2015년 12월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T&C) 재단 이사와의 혼외자 유무를 밝히면서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직접 전했다.
당시 노 관장은 “가정을 꿋꿋이 지킬 것”이라며 협의 이혼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두 사람의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이에 노 관장은 2019년 12월 “SK 주식 등을 분할해 달라”라며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지난 10년 동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김희영 이사와 최 회장의 법률혼 관계가 청산되지 않아 김 이사에게는 늘 ‘동거인’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김 이사와 노 회장은 지난 2023년 10월 프랑스 파리에서의 한 저녁 행사 일정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포착됐다.
특히 김 이사는 항소심 선고 이후 티앤씨 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났고, ‘SK 안주인’ 데뷔 역시 미룰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총수 배우자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있더라도 당장 혼인신고를 하거나 공개 행보에 나서는 등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적절한 시기와 순서를 고려하지 않겠냐”라고 추측했다.
한편,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의 증여 행위가 과연 경영권 안정을 위한 판단이었는지,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한 은닉 행위였는지에 대해 양측의 의견은 아직 대립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