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위원장, SM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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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법인인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역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사실이나 반드시 인수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카카오의 매수 주문 역시 시세조종성 주문과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식 대량보유 상황 보고의무 위반에 공모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카카오와 김범수 위원장은 SM엔터 인수 과정에서의 주가조작 의혹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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