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담당의 구속 "증거인멸 우려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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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병원 소속 의사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양우창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 환자 B씨의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입원 17일 만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은 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43) 씨가 운영 중이다. 사건 이후 의료진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됐으나, 검찰의 영장심의위원회는 “구속 청구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양 원장을 포함해 모두 11명으로, 병원의 관리·감독 책임 여부를 두고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경찰은 병원 내 의료진의 대응 과정과 환자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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