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종량제봉투에 ‘라면봉지’ 버리면 과태료 20만원?…결국 정부 '입장' 떴다
||2025.10.22
||2025.10.22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10월부터 쓰레기 분리배출 단속이 강화돼 과태료가 수십만 원씩 부과되고 있다'는 내용이 확산되자, 정부가 공식적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라면 봉지를 종량제봉투에 넣으면 20만원 과태료' 등의 구체적인 주장까지 등장해 시민 불안이 커지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0일 발표한 공식 자료를 통해 "올해 들어 분리배출 단속이 강화됐다거나 과태료 기준이 상향됐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정보”라며 "인터넷 영상으로 확산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관련 가짜뉴스를 바로잡기 위해 공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한 유튜브 영상이었다. 해당 영상에는 "10월부터 분리배출 규정이 강화됐다”며 “라면·과자 봉지를 종량제봉투에 버리면 20만원, 두부 용기를 씻지 않고 버리면 9만원, 볼펜을 버리면 8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은 인공지능(AI) 음성과 합성 이미지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영상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그럼에도 댓글 수백가가 달리며 "정부가 단속으로 돈을 번다" "분리수거가 너무 복잡하다" 등의 비난이 이어졌다. 일부 시청자들은 실제로 쓰레기 배출을 두려워해 분리수거를 포기하겠다는 반응까지 보였다.
이후 다른 유튜버들도 이를 인용하거나 재가공하며 '환경부가 분리배출 단속을 대폭 강화했고,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식의 왜곡된 정보를 퍼뜨렸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을 개정한 사실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단속 강화를 지시하거나 과태료 기준을 상향 조정한 적도 전혀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또 "일부 영상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며 "정확한 정보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이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에서 제작된 AI 기반 콘텐츠 중 일부는 공공기관 명칭과 공무원 이미지를 도용해 신뢰감을 조성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허위 정보를 접하지 않도록 플랫폼사와 협력해 삭제 요청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라면 봉지는 어떻게 버려야 할까?환경부 공식 분리배출 지침에 따르면 라면 봉지는 합성수지 비닐류에 해당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이다. 즉, 종량제 일반쓰레기 봉투가 아니라 비닐류 전용 수거함에 넣어야 한다.
라면 봉지를 비롯해 과자 봉지, 지퍼백, 음료 파우치, 사탕 봉지, 아이스크림 포장지, 세탁소 비닐, 일회용 비닐장갑, 스파우트파우치(음료 주입용 파우치) 등이 모두 같은 분류다. 비닐은 재질이나 색상에 관계없이 한데 모아 수거 후 파쇄·선별·용융 및 성형 과정을 거쳐 플라스틱 배수로, 건축 자재, 플라스틱 팔레트 등으로 재활용된다.
단, 이물질이 묻은 비닐은 반드시 세척 후 배출해야 한다. 음식물이나 기름이 남은 상태로 버리면 오염물로 간주돼 재활용이 불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또한 배출 방식은 지역별로 약간씩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세부 분리배출 기준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