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또 논란…뒤늦게 드러난 ‘입막음 시도’
||2025.10.22
||2025.10.22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표가 과거 전 지지자 A 씨와 36억 원을 지불하고, 비밀유지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A 씨는 허 대표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머물던 중 배우자가 코로나19로 사망한 책임 등을 물으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허 대표가 출동한 119 구급차를 돌려보낸 뒤 본인의 지지자 중 의사를 불러 감기약 3일치만 지어주도록 했다”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로 방치하게 한 결과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허 대표는 A 씨가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하고, 해당 합의에 관해 비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36억원을 주기로 합의했으며, 지난 2023년 5월 A씨에게 먼저 10억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허 대표는 나머지 26억 원 지급 전, A 씨가 수사기관에 “고소를 취소한 것은 허 대표의 억압 때문”이라는 진술을 한 사실을 근거로 잔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가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허 대표는 미지급 합의금 26억 원을 지급하라”며 A 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 씨가 합의서를 위반했다며 “A 씨로 인해 당사자 사이의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 종결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하고, 이미 받은 15억 5,000만원과 위약벌 15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허 대표와 합의한 직후 수사기관에 사기 혐의와 관련해 고소를 취소했으나 약 1주일 뒤 수사기관에 “고소를 취소한 것은 허 대표의 억압에 의한 것이었다”며 “본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진행한 것이 아니므로 잔금 26억 원을 받은 뒤에 수사를 계속 진행해달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허경영 대표는 신도 추행 및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16명 피해자에 대한 49차례의 성추행이 있었다고 보고 있으며, 허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