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이야” 불법 골프장 지은 뻔뻔한 땅주인에게 지자체가 보여준 참교육
||2025.10.24
||2025.10.24
지자체가 오랜만에 ‘제 역할’을 했다. 중장비가 등장하자마자 철제 울타리가 부서지고, 그물망이 찢겨 나가고, 멀쩡한 잔디가 걷혀나갔다. 얼핏 보면 무슨 재난 복구 현장 같지만, 실상은 불법 파크골프장 철거 현장이다. 해당 부지는 보전 녹지 지역. 개발행위가 엄격히 금지된 구역임에도, 땅 소유주는 “내 땅이니까”라며 잔디를 깔고, 주차장까지 만들고, 골프장을 열었다.
올해 6월부터 회원을 모집하더니, 8월에는 돈을 받고 영업까지 시작했다. 지자체는 여러 차례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소유주는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불법 영업이 몇 달째 이어지자, 결국 지자체는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 중장비가 현장에 투입돼 철제 울타리를 밀어버리고, 시설물을 모조리 철거했다.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유주가 반발했지만, 이번엔 행정이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지자체는 철거 비용 전액을 소유주에게 청구하기로 했다. 불법으로 수익을 얻은 자에게 공공의 비용을 떠넘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시민들 반응은 압도적으로 ‘사이다’. “이래야 법이 산다”, “이게 진짜 행정이지”라는 댓글이 쏟아졌다. 평소 ‘말뿐인 행정’이라 비판받던 지자체가 오랜만에 보여준 ‘직진 행정’이었다.
그동안 전국 곳곳에서 파크골프장이 급증하며 문제점도 커졌다. 은퇴자들의 여가 시설로 각광받지만, 허가 없이 녹지나 하천 부지에 불법으로 조성된 경우가 많다. 일부는 마을 주민들이 ‘공공선’을 내세워 사유지에 들어가 골프장을 만드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지자체가 법대로 강제 철거까지 나선 일은 드물다.
법과 행정의 권위가 무너지는 건 늘 ‘봐주기’에서 시작된다. 단호하게 집행된 이번 사례는 단순한 철거를 넘어, 공공질서가 살아 있다는 신호였다. 땅이 내 것이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내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