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연임제 적용’ 묻자…법제처장, 조심스레 입 열었다
||2025.10.24
||2025.10.24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통령 4년 연임제’ 관련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상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결국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제처에 대한 국정 감사가 열렸다. 이날 조 법제처장을 향해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등에 관한 질의가 쏟아졌는데, 조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하냐’고 묻자, 조 처장은 “그렇다”고 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며 “(검찰이) 무고한 이재명 대통령을, 검찰권을 남용해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보인다”고 긍정의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 1호 ‘4년 연임제’ 개헌안 관련 질문도 이어졌다. 조 처장은 “정부가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이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말에 “헌법에 의하면 그렇다”고 답변했다.
곽 의원은 이 같은 답변에 여권 인사들이 연임 적용 여부에 대해 애매모호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제처에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그러자 조 처장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에 곽 의원은 “그런 말씀 자체가 애매한 것”이라며 “헌법 규정상 (적용되지 않는 게) 명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듣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처장을 향해 “애매하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 새로운 논란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현행 헌법에 대해서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바가 없기에 그것을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 이게 맞지 않겠나”며 “야당 위원님들이 이리저리 의도를 알아채기 위해 묻는 질의에 대해선 소신껏 분명하고 간결하게 답변해 달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기 ‘4년 연임제’ 등을 포함한 개헌안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취임 후 123개 국정과제 중 이를 1호로 확정하고 추진 중이다.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민투표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개헌이 최종 확정되면 현재 5년 단임제였던 대통령직은 4년으로 단축되고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