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태일·공범 2人, 2심 판결 항소 "3년 6개월 형량 과해"
||2025.10.27
||2025.10.27

|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그룹 NCT 출신 태일이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데 대해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태일은 지난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1-3부에 2심 선고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공범 2명 역시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고법 제11-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태일은 지난해 6월 13일 서울 이태원의 한 술집에서 만난 외국인 피해자 A씨가 만취하자 자택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직후 그는 NCT에서 퇴출 됐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
|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김지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