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민사도 승소 法 "구제역 7500만 원·주작감별사 5000만 원 배상"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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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받아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가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형사재판에 이어 민사 법원 역시 두 사람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27일 쯔양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제역은 쯔양에게 7천5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함께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쯔양은 구제역에게 1억 원, 주작감별사에게 5천만 원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일부만 받아들였다. 이 사건은 2023년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쯔양은 자신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이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쯔양을 상대로 금전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다. 쯔양은 사건 직후 유튜브를 통해 “전 남자친구에게 오랜 기간 폭행과 협박을 당했으며, 두 사람이 사생활 제보를 빌미로 5천500만 원을 갈취했다”고 밝히며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그는 정신적 충격이 극심했다며 같은 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재판에서도 두 사람은 유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구제역은 징역 3년,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구독자 1천만 명을 보유한 쯔양은 이번 판결 후 “법이 정의롭게 판단해줘 감사하다”며 “더는 이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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