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드러낸 학대의 진실’…김성주 “친모도 공범이다” 격앙 반응
||2025.10.27
||2025.10.27
[EPN엔피나우 고나리 기자] 27일 MBC에브리원에서 방송되는 ‘히든아이’가 각종 실물 영상과 함께 현실 범죄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이번 방송은 CCTV와 바디캠, 블랙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도심 알몸 난동, 전직 교장의 무면허 사고, 그리고 아동학대 사건까지 구체적으로 재구성한다.
첫 번째 코너 ‘현장 세 컷’에서는 한밤중 도로 한가운데서 알몸 난동을 일으킨 20대 남성을 조명한다. 남성은 택시에 몸을 던지고, 구토와 트렁크 침입 시도를 한 뒤 경찰이 등장하자 바지까지 벗은 채 도로를 질주했다.
프로그램은 이러한 위험한 행동이 도로 위에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과, 경찰의 현장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살핀다.
이어서 ‘권일용의 범죄 규칙’ 코너에서는 ‘초등학생 아이를 차로 친 전직 교장의 망언’을 주제로 실제 제보 사건을 다룬다. 어머니는 단순 사고가 아닌 불법 우회전에 무면허 운전자였던 점, 그리고 사고 직후 119 신고와 사과 없이 교장 신분만 내세운 가해자의 태도에 분노를 나타냈다.
차에 치인 초등학교 2학년 피해 아동은 얼굴 뼈가 골절되고 영구치 3개를 잃는 등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한 달 후 사과를 한다며 찾아온 가해 운전자는 또다시 충격적인 말을 해 피해자 가족의 화를 키웠고, 해당 발언과 일련의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된다.
핵심적으로 ‘라이브 이슈’ 코너에서는 방임과 가담, 아동학대 의혹을 집중 조명한다.
친모가 사정상 이모 부부에게 맡긴 아이가 ‘빙의 치료’라는 명목으로 여러 차례 폭행과 물고문 등 참혹한 학대를 당하다 숨지는 사건이다.
친모는 아이가 사망 전날까지 통화했으며, 학대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김동현과 박하선은 “엄마라면 딸의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두 눈이 멍든 피해 아동의 사진을 받고도 친모는 피부가 건조해 보인다며 학대를 부인했고, 오히려 직접 학대 도구를 구입해 이모에게 건넸던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자녀를 학대한 이모와 이모부를 위해 탄원서까지 써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성주는 “이 정도면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분노를 표했다.
방송은 드러난 범죄와 외면된 진실 사이의 간극, 그리고 아동학대에서 주위 보호자의 무관심이나 방임, 실질적 가담이 결과를 악화시키는 요인임을 강조한다.
조카를 살해한 이모와 선처를 요청한 친모, 그리고 언니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 엄마의 재판 결과는 27일 오후 8시 30분 ‘히든아이’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사진=MBC에브리원 '히든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