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만에 ‘5천’…뉴진스 팬, ‘불법 행위’ 딱 걸렸다
||2025.10.28
||2025.10.28
그룹 뉴진스의 팬덤 ‘팀버니즈’ 관계자 A씨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됐다.
28일 조선비즈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최근 팀버니즈 관계자 A씨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A씨는 뉴진스를 향한 악성 게시물·댓글 등에 대응할 목적으로 불법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미성년자라는 점과 사건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사건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처리했다.
A씨 등 일부 팀버니즈 멤버들은 지난해 10월 21일 온라인을 통해 기부금 모금을 진행했고, 그 결과 약 8시간 만에 5,000만 원의 기부금이 모였다.
당시 이들은 모금 목적에 대해 “뉴진스 관련 악성 게시물을 고발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할 경우 관할청에 미리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A씨의 불법 모금은 한 누리꾼의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인해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부금은 동결 상태이며, 수사 이후 기부자에게 반환될 예정이다.
한편, 팀버니즈는 뉴진스가 전 소속사 어도어와의 법적 소송이 번진 뒤 뉴진스의 활동을 지지하며 만들어진 팬 모임으로 뉴진스 공식 팬덤 버니즈와 갈등을 겪은 바 있다.
버니즈 측은 앞서 지난 3월 ‘뉴진스의 어도어 복귀’를 주장하는 팀버니즈에 대해 “팀버니즈는 팬덤 전체의 의견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