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 명단’ 속 주인공…이준석, ‘불법 논란’ 딱 걸렸다
||2025.10.29
||2025.10.29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딸 결혼식에 낸 축의금을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27일 이 대표 측은 최 위원장 딸 결혼식에 건넨 축의금에 대해 “최 위원장 보좌진이 오늘 오후 2시 30분께 의원실에 와서 축의금을 돌려주고 갔다”고 전했다.
당시 이 대표는 과방위 현장 시찰 일정으로 외부에 있어 보좌진과 대면하진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앞서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 도중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딸 결혼식 축의금 내역이 담긴 리스트를 보좌진에게 전달했고, 해당 장면은 서울신문 카메라에 포착됐다.
추후 공개된 사진에는 구체적인 메시지 내용이 담겼는데, 각종 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의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어 논란을 불러왔다.
최 의원은 리스트와 함께 “900만 원은 입금 완료” “30만 원은 김 실장에게 전달함”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 측은 “보좌진에게 피감기관에서 온 축의금은 모두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며 “현재 반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문자 내용이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50만 원’과 함께 적혀 있던 모 정당 대표가 이 대표라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그 문자가 축의금 반환을 위한 문자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아직까지 저에게 반환 통보가 오진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오후에 축의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 따르면 공무원·교사·언론인 등 공직자와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이나 1년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으며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도 5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