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SOLO’, 4년만 저작권·초상권 침해 유튜버들에 법적 대응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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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예능 프로그램 '나는 SOLO'의 제작사인 ㈜촌장엔터테인먼트가 불법 행위를 저지른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지난 28일 촌장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콘텐츠의 무단 복제, 출연자에 대한 초상권 침해, 인신공격성 영상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촌장엔터테인먼트 측은 "'나는 SOLO'는 물론 관련 프로그램인 '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지지고 볶는 여행', '촌장 주점' 등의 영상은 유튜브에서 무단 복제돼 사실과 관계없는 자극적인 내용과 썸네일로 재생산되는 일이 일상화됐다"면서 "무단 복제가 가속화되며 프로그램의 시장 가치가 크게 훼손됐고 일반인 출연자들의 초상권 보호가 위험할 정도로 파괴됐다"라고 지적했다. 2021년 7월 첫 방송을 시작한 '나는 SOLO'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도용해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로 인해 저작권 침해는 물론 출연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리뷰를 명목으로 방송 화면을 장시간 노출한 채널과 출연진 외모를 품평하는 영상을 게시해 80~90만 회 조회수를 기록한 채널이 있다. 촌장엔터테인먼트 측은 "일부 유튜버들은 무단 사용의 근거로 저작권법 제28조와 제35조의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정당한 인용' 조항을 내세우고 있으나 예능 프로그램 리뷰는 저작권법상 '비평'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히 '출연자 성격, 외모, 사생활' 등에 대한 평가는 저작물 자체가 아닌 개인의 인격·사생활 영역에 대한 평가이므로 비평으로 인정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나는 SOLO'의 기획자인 남규홍 PD는 "저작권법 제28조가 규정하는 '비평'에 '출연자 성격이 이렇다', '외모가 어떻다', '사생활이 어떻다' 등은 저작물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격·사생활 영역 평가이므로 비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예능 프로그램 관련 방송 출연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평' 혹은 '사적 모욕'은 저작권법상의 비평이 아니라 명예훼손·모욕 문제로 비화한 사례가 많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 위반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민사적으로도 손해액 대신 저작물 1건당 최대 1천만 원, 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 시 최대 5천만 원까지 청구할 수 있다.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SBS Plus '나는 SOL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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