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대법원 판결 앞두고…’대국민 호소’
||2025.10.29
||2025.10.29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특수교사 재판에 관해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주호민은 지난 2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 능력”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주호민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 B 군이 특수교사 A 씨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것에서 비롯됐다.
당시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켰고, A 씨가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는 장면이 녹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인정해 A 씨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렸으나, 2심에서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불법녹음”이라며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주호민은 이번 호소문에서 특수한 환경에서의 녹음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반대한다. 하지만 특수학급 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수단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져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법조계에서는 2심에서 제시한 녹음 행위의 불법성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다.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성안 교수는 “자폐 아동은 스스로 녹음할 수 없는데, 부모가 대신 녹음하면 불법이 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법”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요청했다.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토론회에서 김재왕 교수는 “장애인, 아동, 치매노인처럼 스스로 대화를 녹음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녹음 외의 증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