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는 왜 40대 남성과 임신한 여중생의 관계를 사랑이라 했나?

인포루프|배선욱 에디터|2025.10.29

조희대 대법원장의 흑역사로 기록된 14살 임신시킨 40대 남성 무죄 논란

출처:법률신문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시절, 14세 여중생을 임신시키고 출산하게 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무죄를 확정한 판결을 내린 것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이 판결은 ’40대 남성과 여중생의 관계를 사랑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으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사건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42세였던 연예기획사 대표 A씨는 병원에서 만난 14세 여중생 B양에게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며 접근했다. 이후 A씨는 B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결국 B양은 임신하게 되었다. 임신 후 가출한 B양은 A씨의 집에서 동거하기도 했다.

B양이 아이를 출산한 후 A씨를 성폭행 혐의로 신고하면서 사건은 법정으로 가게 되었다. A씨는 B양과의 관계를 ‘사랑하는 사이’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B양의 진술 등을 근거로 A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9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5세 여중생이 자신보다 27세 연상인 남성을 며칠 만에 이성으로 좋아해 성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출처:KBS 뉴스

A씨는 1,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다. 당시 조희대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던 대법원 2부(2017년)는 A씨에게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와 스마트폰 메시지 등에서 ‘사랑한다’는 표현이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B양이 A씨에게 애정 감정을 느끼고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B양이 A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도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 등을 지적하며, 두 사람의 관계를 단순한 성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부에서는 ‘그루밍(Grooming) 범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14세 여중생과 40대 남성의 관계에서 나이 차이, 관계의 주도권 등을 고려할 때, 이것이 진정한 사랑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대법원 내부 전경 (출처:사진공동취재단)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조희대 후보자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기속력 법리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자체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 사이의 충돌이 불가피하며, 이미 내려진 상고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랑’이라는 감정이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사랑이 무엇인지, 특히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관계에서 ‘사랑’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 사건은 법원에서 ‘사랑’이라는 주관적인 감정을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여 판단하는 것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1, 2심의 중형 선고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은 같은 사실 관계에 대해 법원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음을 시사하며, 법 감정과의 괴리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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