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이나 부부로 살았는데…알고보니 친척 관계였다, 결국 이 부부는…
||2025.10.30
||2025.10.30
대만 가오슝에서 6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유는 충격적이었다. 남편과 아내가 법적으로 6촌 친척 관계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싱가포르 매체 ‘머스트쉐어뉴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 부부는 2018년 10월 31일 결혼식을 올린 뒤 줄곧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최근 남편이 가족의 호적 기록을 정리하다 우연히 자신의 외할머니와 아내의 친할머니가 자매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즉, 두 사람은 ‘6촌’으로, 대만 민법이 금지한 혼인 범위 안에 포함됐다.
대만 민법은 6촌 이내 방계 친족 간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혼인은 처음부터 무효로 간주된다. 부부는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상속과 재산권 등 향후 법적 문제를 우려해 스스로 법원에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가오슝 가족법원은 제출된 호적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두 사람이 실제로 6촌 관계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법원은 혼인을 무효로 판결했고, 양측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현지에서도 큰 논란을 불렀다. 온라인에서는 “결혼 전에 가계도를 미리 확인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는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이미 부부로 살며 정을 쌓은 두 사람에게 혼인 무효는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가계 조사 없이 결혼을 서두르는 사회적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고 분석한다. 대만뿐 아니라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도 촌수 개념이 희미해지면서, 먼 친척 관계를 인지하지 못한 채 혼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결혼은 파기됐지만, 여섯 해 동안 함께한 삶까지 지워질 수는 없었다. 두 사람은 판결 후에도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며 지낼 것”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