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vs 어도어 ‘운명의 날’
||2025.10.30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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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3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이날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양측은 재판부의 중재로 지난 8월 14일과 9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으나, 상호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발됐다. 선고 기일은 조정 시도 전부터 잡혀있던 일정으로 재판부는 기존 전속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 등에 대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뉴진스의 주장과는 달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기 때문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고 판결할 수 있다. 또는 양측의 신뢰관계가 깨져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위약금 등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앞선 지난해 11월 뉴진스는 어도어를 상대로 일방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들었다. 어도어는 같은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뉴진스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고자 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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