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 ‘불법촬영’ 황의조 준영구제명..."국내 활동 불가"
||2025.10.30
||2025.10.30
축구선수 황의조가 앞으로 국내에서 선수나 지도자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2일 대한축구협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황의조는 현재 대한축구협회에서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국내에서의 축구선수나 지도자, 심판 등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일각에서 제기된 협회의 미온적 대응 논란 이후 나왔다. 협회는 국제축구연맹(FIFA)과 자국 규정을 근거로 황의조의 국내 활동 불가 방침을 공고화했다.
협회가 공개한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정 제2조,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3조 및 제10조에 의하면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
특히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20년간 국가대표 활동이 제한된다.
뿐만 아니라 협회 등록규정 제34조, 대한체육회 등록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이러한 전과자는 선수뿐 아니라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도 등록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즉, 황의조는 은퇴 후에도 국내 축구계에서 어떠한 역할도 맡을 수 없게 됐다.
하지만 협회는 황의조의 해외 활동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현행 협회 및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두 단체의 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만 징계할 수 있는데, 황의조는 FIFA 등록 규정에 따라 대한축구협회 소속이 아닌 튀르키예 쉬페르리가 선수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4일 황의조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의조는 2022년 6월부터 약 4개월간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네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