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선고일 전원 불참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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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걸그룹 뉴진스(NewJeans) 멤버 5인이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선고일에 불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조정 기일에는 참석한 바 있지만 이날 선고일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양측은 재판부의 중재로 지난 8월 14일과 9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으나, 상호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발됐다. 지난해 11월 뉴진스는 어도어의 계약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같은 해 12월 어도어는 뉴진스의 계약 해지 통보는 일방적이라며 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법원은 두 차례 조정기일을 열어 양측의 합의를 시도했으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어도어는 “총 210억 원을 투자해 뉴진스를 전폭 지원했으며, 계약 해지는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를 비롯한 주요 인력이 떠나며 신뢰가 무너졌다”며 “현재의 어도어로는 아티스트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뉴진스의 계약 해지가 법적으로 정당했는지, 그리고 상호 신뢰 파탄이 전속계약 종료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다. 만약 법원이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뉴진스는 독자 활동이 불가능하며 기존 계약 조건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반대로 뉴진스가 승소할 경우, 독립 활동과 새 소속사 계약 등 향후 행보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사진=송선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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