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즉시 항소" VS 어도어 "정규 앨범 준비 마쳤다" 복귀 요청
||2025.10.30
||2025.10.30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면서 양측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법원은 뉴진스가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어도어의 소속사 지위를 인정한 가운데 뉴진스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어도어는 30일 법원의 선고 직후 입장을 내고 "오랜 기간 여러 주장과 사실 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뉴진스 멤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 뉴진스와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시작된 양측의 갈등 국면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의 핵심 사안으로 지목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민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의 복귀를 재차 요청하면서 정규 앨범을 포함한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멤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뉴진스는 법원의 선고에 반발해 항소하기로 했다. 뉴진스 멤버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입장을 내고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복귀를 재차 희망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뉴진스는 복귀할 뜻이 없다는 기존 생각을 고수하고 있다. 항소를 결정한 만큼 전속계약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장기전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뉴진스의 활동은 기약하기 어렵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