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명재완, 무기징역 선고에도 '무덤덤'

스포츠엔터|구민석 기자|2025.10.30

[사진= 대전경찰청 제공]
[사진= 대전경찰청 제공]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재완(48)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영문도 모른 채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살해당한 불과 7세의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 그리고 유족의 슬픔은 법원이 가늠하지 못할 정도"라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이 진행한 명 씨의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된 사실과 관련해 "범행 당시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형을 감경할 사유로 볼 것인가는 법관의 재량"이라며 "감형요소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명 씨는 자신이 가르친 학생이나 동료 교사, 남학생이 아닌, 우연히 마주친 김 양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항이 어려운 가장 제압하기 쉬운 피해자를 특정한 것"이라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의 범행과 정신이 온전한 상태의 범행을 같게 평가할 수는 없다"며 "재범위험성은 높으나 반드시 생명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가석방 여부를 고려하는 것은 너무 이르며, 이는 행정 절차로 판단할 사안"이라며 "설령 가석방 등으로 출소하더라도 전자발찌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단이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유족들은 선고 직후 오열하며 울분을 터뜨렸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선 명 씨는 무표정한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선고 결과에 대해 "심신미약을 감경 요소로 인정하지 않고 잔혹성과 계획성을 고려했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의 판단은 수긍한다"며 "다만 피해자의 억울함과 무너진 유족의 삶을 고려하면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사형 선고를 바란 이유는 무기징역이 확정될 경우 20년 복역 후 가석방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이라며 "유족은 검찰에 항소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경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김 양을 유인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명 씨가 범행 전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발로 차 부수고 동료 교사의 목을 감아 세게 누르는 등 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공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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