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야구’ vs '불꽃야구', 法 화해 권고에도 갈등 장기화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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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최강야구'와 '불꽃야구'의 저작권 분쟁이 장기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JTBC가 스튜디오 C1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스튜디오 C1이 2026년 1월 1일부터 '불꽃야구' 관련 영상과 예고편, 선수단 연습 영상 등 모든 콘텐츠를 삭제하고 새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공개하지 말 것을 제시했다. '불꽃야구'와 스튜디오C1 측은 JTBC가 '최강야구' 시즌4를 앞두고 제작비 과다 청구 등의 문제로 계약을 종료하고 제작진을 교체하자 명예훼손했다며 지난 4월 독자적으로 '불꽃야구'를 론칭했다. 이에 JTBC는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와 유사한 콘텐츠란 이유로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중대한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재판부는 '불꽃야구' 또는 '불꽃 파이터즈' 명칭을 영상물 제목이나 선수단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하루당 1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JTBC에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사실상 재판부가 JTBC의 손을 들어준 것. 이같은 결과에 스튜디오 C1과 JTBC 모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 = 불꽃야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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