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세’ 슬리피, 갑작스러운 비보…납골당 行
||2025.10.31
||2025.10.31
가수 슬리피가 조모상을 뒤늦게 전하며 할머니를 향한 그리움을 드러냈다.
지난 30일 슬리피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어릴 적 할머니는 남아선호사상이 심하셔서 항상 누나들보다 더 대놓고 예뻐해 주셨던 기억이 난다”는 글과 함께 할머니의 납골당을 방문한 사진을 게재했다.
유골함에 따르면 슬리피의 할머니는 지난 28일 향년 96세로 별세했다.
공개된 사진 속 슬리피는 조용히 납골당을 찾아 조문하는 모습으로, 할머니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전했다.
슬리피는 “한복을 하셨던 할머니는 유치원에 다닐 때도 매년 한복을 지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치매 증상이 심해지셨을 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실 때도 유일하게 나만 알아보셨다.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가 왔다면서 웃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저 좋은 곳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슬리피는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 정산금과 관련해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4일 TS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 김보현 변호사는 “슬리피 씨는 그동안 다수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정산금이 전혀 없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슬리피 씨가 전속계약해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으며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또한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SNS 광고를 진행하여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슬리피씨의 행위가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의미한다”며 향후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