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뿌린 귤 건넨 학생…교육당국 "가해 의도 없어"
||2025.10.31
||2025.10.31
대구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살충제를 뿌린 귤을 교사에게 건넨 사건을 두고 교육 당국이 "명백한 가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수성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스프레이형 살충제를 귤 표면에 분사한 뒤 이를 교사에게 전달했다.
교사는 해당 사실을 모른 채 귤을 섭취했으며, 이후 다른 학생을 통해 귤에 살충제가 뿌려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사는 사건 직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수일간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사건을 심각한 교권 침해로 판단하고 즉시 지역교육활동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이달 중순 열린 위원회는 학생의 행위가 교권을 침해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며 "뚜렷한 가해 목적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구교사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살충제를 음식에 뿌려 교사에게 먹게 한 행위는 단순 장난으로 볼 수 없으며 교사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이번 판단은 교권 침해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대구교육청에 사건 처리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