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검찰 송치’ 됐다…정치 생명 ‘다 끝날 위기’
||2025.10.31
||2025.10.31
전 국민의힘 21대 대선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대선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려 김문수 전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오늘(3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김 전 후보는 대선 예비후보 신분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5월 2일 GTX-A 수서역에서 자신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가 직접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는 허용하지만,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는 명함을 나눠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김 전 후보가 예비후보 신분으로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선거 운동했다”라며 “또한 승강장에서 일반 유권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사진을 찍은 뒤 예비후보 명함을 나눠준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수의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지자의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등 공개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당시 수서역에서 김 전 후보로부터 명함을 받은 시민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김문수 전 후보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