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건희가 뭡니까, 뒤에 여사 붙이든지 해야지" 발끈
||2025.10.31
||2025.10.31
체포 방해 혐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31일 열린 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이 사용한 '김건희' 호칭을 문제 삼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진행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4차 공판에 직접 출석했다.
이날 공판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지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와 김 전 차장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특검은 "압수수색과 관련해 피고인이 우려하는 내용이 당시 영부인이던 김건희가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정황이 있다"며 이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압수수색 저지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 측이 "당시 영부인이던 김건희"라고 호칭하자 윤 전 대통령은 즉시 반발했다. 그는 "아무리 대통령직을 내려놓았다고 해도 김건희가 뭡니까. 뒤에 여사를 붙이든지 해야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 전 대통령은 해당 메시지의 맥락에 대해 "아내가 걱정돼 연락했을 수는 있다"며 "검찰에서 26년 근무하는 동안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국군통수권자가 거주하는 공간에 수사기관이 임의로 들어오는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는 원래 접근 자체가 제한되는 장소이며 경호 매뉴얼에도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차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차장과는 2년 넘게 함께 근무해 사적으로 연락을 자주 주고받던 사이"라며 "관저에서 혼자 있으면 점심을 함께 먹자고 부르기도 했던 관계여서 바로 통화하고 지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장은 "당시 영부인이 걱정했기 때문에 상황을 확인해달라는 수준의 연락이었다"며 "안심시키기 위한 차원의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재판 막바지에도 윤 전 대통령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은 과거에도 발부된 적은 있지만 집행된 사례는 없다. 그건 경호 규정 때문"이라며 특검의 질문 취지를 재차 반박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차와 관련한 의견을 밝힐 수는 있으나 증인신문 중 과도한 개입은 증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제지했다.지" 발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