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단속 중 고교생 넘어뜨린 경찰관 검찰 송치
||2025.11.01
||2025.11.01
인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학생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동킥보드에 탑승 중이던 고등학생을 제지하다가 넘어지게 해 부상을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경사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경사는 지난 6월13일 오후 2시45분쯤 인천 부평구에서 안전모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주행하던 고등학생 B군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팔을 잡아세웠고 이 과정에서 B군이 넘어졌다.
B군은 쓰러지면서 경련과 발작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부모는 "경찰관이 갑자기 튀어나와 과잉 단속을 했다"며 A경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고 손해배상 소송도 병행하고 있다.
수사 결과 경찰은 B군이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한 것은 맞지만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과 경찰관의 행동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