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한국 핵잠수함 개발을 좌초시킨 국회의원의 이번 핵잠수함 승인 평가
||2025.11.02
||2025.11.02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승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핵잠수함 사업을 보도해 좌초시킨 장본인으로 알려진 유 의원은 이번 발표를 “한미동맹이 군사·기술 협력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용 핵연료 공급 결정을 직접 요청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즉각 화답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했다. 유 의원은 이번 결정이 단순한 군사 협력을 넘어 한국의 국방 역량을 회복하겠다는 정치적 결단이자, 한미동맹의 전략적 협력 구도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라고 분석했다.
유 의원은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123협정) 제13조가 군사적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냉전 시대 비확산 체제의 산물인 이 조항이 오늘날 동맹국의 자주적 방위 역량을 제약하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번 승인이 사실상 협정 개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며, 정부가 외교·기술·법적 협의를 병행해 제도적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가 군사적 목적뿐만 아니라 국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또한 원자력발전의 안정적 연료 공급, 사용후핵연료 처리,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발전을 위해서도 농축·재처리 기술 자립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핵추진잠수함 추진체계는 K-조선, K-원전, K-방산이 융합되는 전략 산업의 결절점으로, 에너지·기술·안보의 3중 자립 구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이번 결정을 단순한 전력 강화가 아닌 국가 전략체계의 대전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한미조선협의체(SCG)와 핵추진잠수함 국책사업단을 구성해 관련 사안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협의체는 한미 양국의 국방·산업·과학기술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정책·기술·조선 산업 협력을 조율하는 정례 협의 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유용원 의원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되었던 핵잠수함 사업이 좌초된 배경에 대해 “언론 보도가 군에게 사업을 접을 핑계거리를 제공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에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SLBM 개발이 본격화되기 이전으로 안보 상황이 지금보다 위중하지 않았으며, 해군 역시 핵잠수함보다 이지스함 확보에 더 큰 매력을 느꼈다는 분석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