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김성훈 ‘대화 내용’ 공개…’추악한 실체’ 드러났다
||2025.11.03
||2025.11.0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김성훈 당시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나눈 메시지가 공개됐다.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5차 공판에서 김성훈 전 차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앞서 김 전 차장은 경호처 내에서 ‘충성파’로 꼽히며 지난 21월 3일 공수처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 2차 영장 집행 저지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주요 증인인 만큼 첫 공판 이후 늘 불출석하던 윤 전 대통령도 전날 내란 우두머리 공판에 이어 연달아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차장 증언 중간에 메모를 하거나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준비한 증거를 제시하던 중 김 여사와 김 전 차장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추가 제시했다.
해당 텔레그램 메시지에서는 김 여사가 “관저 압수수색은 당장 안 되는 거죠.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죠?”라고 묻자 김 전 차장은 “법률에 근거하여 저희가 차단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차장은 “압수수색이니 체포영장이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희가 끝까지 지켜내고 막아내겠습니다”라며 김 여사를 안심시켰다.
메시지를 확인한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의견 한 말씀드리겠다”라며 마이크를 잡은 뒤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다고 해도 김건희가 뭔가! 뒤에다가 여사를 붙이거나 그러면 되지”라고 소리쳤다.
한편, 특검은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직후 경호처 비화폰의 기록을 삭제하려고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서버에 있는 비화폰 통화내역은 다 보존돼 있다. 근데 규정상 이틀 후 삭제하게 돼있다는 거다. 그래서 규정을 물어본 것”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