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중단→패소” 뉴진스 다니엘, 180도 달라졌다…
||2025.11.03
||2025.11.03
그룹 뉴진스의 멤버 다니엘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1심 선고 이후 근황을 전했다.
지난 2일 이연진 전 마라톤 선수는 자신의 SNS에 “다니엘과 해피한 10K 동반주 46분 PB달성 추카추카”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들을 게재했다.
업로드된 사진 속 다니엘은 활동 당시보다 마른 체형을 하고 있었으며, 이 전 선수와 함께 마라톤을 완주하고 인증샷을 찍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 전 선수는 “진짜 너무 대견하고 너무 잘 뛴다”라며 다니엘에게 칭찬을 남겼다.
최근 다니엘은 러닝 중인 모습이 자주 포착돼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확인된다. 어도어와 뉴진스 간 신뢰 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며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선고 후 뉴진스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을 불가능하다”라고 입장을 전하며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상황들이 지켜지지 않아 회사를 떠날 것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2024년 11월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며 독자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어도어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한 달 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어도어의 승인 없이는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