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삼프티 뼈 때린 법원, ‘고의적 분쟁 조장’ 지적 [이슈&톡]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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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연예계 전속계약 해지를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법원이 연이어 기획사의 손을 들어주며 ‘계약의 유효성’을 강조하고 있다. 내부 갈등이나 신뢰관계 악화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시도하는 아티스트들의 움직임이 늘고 있지만, 법원은 고의적 분쟁 조장이 관계 파탄보다 우선이 됐다고 보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지난달 30일 어도어(ADOR)가 그룹 뉴진스 멤버들과의 전속계약에 대한 권리를 확인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2022년 체결된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이 제기한 ‘신뢰관계 파괴’와 ‘매니지먼트 의무 불이행’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정적 대립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상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며, 그룹 측의 일방적 해지 통보를 인정하지 않았다. 업계는 이번 결과를 ‘고의적 분쟁을 통한 계약해지’ 시도에 법원이 명확한 경고를 보낸 사례로 받아들이고 있다. 유사한 상황은 앞서도 있었다. 지난해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 전 멤버 3인인 새나, 시오, 아란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역시 법원은 기각했다. 당시 멤버들은 정산의 투명성 부족, 건강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소속사의 의무 위반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됐다”며 소속사의 계약 효력을 유지시켰다. 그 결과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제약을 받았고, 기획사 측은 브랜드 피해를 최소화하며 계약 관계를 방어할 수 있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전속계약서의 안정성을 우선에 둔 최근의 판결들을 반기는 분위기다. 대형 기획사뿐 아니라 중소 매니지먼트사들도 아이돌 IP(지식재산)에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기 때문, 아티스트의 일방적 해지는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주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은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전속계약서의 신뢰성과 대중음악산업의 공정성을 위한 타당한 결과”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이 K-팝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전속계약 시스템의 안정성을 재확인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법조계 역시 당연한 결과란 반응이다. 감정이 아닌 계약 조항과 증거가 중심이 되는 ‘계약의 시대’를 보여준 판결로 내부 갈등이나 불신이 존재하더라도, 법원이 인정할 만한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일방적인 해지 선언은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는 티브이데일리에 “법원은 계약자유의 원칙과 투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다. 신뢰관계 붕괴라는 추상적 이유만으로 해지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계약 해지를 위한 분쟁이 아니라, 계약 안에서의 해결을 모색하는 방향이 산업 전체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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