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피한 백종원에게 생각지 못한 더 무서운 것이 다가오고 있다
||2025.11.09
||2025.11.09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K-소스 수출 기반 확충 등 국가적 과제 수행”을 이유로 미국 텍사스 행사에 참석했고, 국감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할 인물이 국회를 피했다”며 비판했고, 정작 국감장에서는 백 대표에게 훨씬 불리한 발언이 나왔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계약법 취지에 맞는 계약인지 전면 점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핵심 쟁점은 더본코리아 산하 ‘더본 외식산업개발원’의 법적 지위다. 외식산업개발원은 별도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지점’일 뿐, 독립 법인이 아니다. 하지만 2023년 이후 46개 지자체와 100건이 넘는 계약이 이 지점 명의로 체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 유권해석은 명확하다. “지점은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계약은 반드시 본점 대표자와 체결해야 한다.” 즉, 외식산업개발원이 지자체와 직접 계약을 맺은 것은 지방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뜻이다.
지자체들의 대응은 엇갈렸다. 청양군은 “본사 명의로 변경하겠다”며 오류를 인정했고, 예산군과 합천군은 “지점과의 계약도 가능하다”며 행안부 해석을 무시했다. 음성군은 17억 원 규모의 용역을 체결하고도 “본사로부터 위임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을 키웠다. 실제로 일부 계약은 이미 종료됐거나 진행 중이라, 법적 효력과 책임 소재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 문제를 처음 국감에서 제기한 이예식 의원은 “더본코리아 사례는 단순히 백종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 계약 전반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역시 “모든 지자체의 유사 계약을 전수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국감을 피한 백종원 대표는 일시적으로 논란을 비켜갔지만, 결과적으로 ‘도망자 프레임’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높다. 더본코리아와 지자체의 불투명한 계약 구조가 드러나며 향후 감사원 감사나 수사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결국 백 대표가 피하려던 국감은 끝났지만, 더본코리아를 향한 진짜 감사는 이제 시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