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내연남을 흉기로 마구 찌른 여성... 집행유예로 실형 면했다
||2025.11.09
||2025.11.09
이별을 통보한 내연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재판에서 실형을 면했다.
법원은 정신적 불안정 상태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1시 11분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안에서 내연남 B씨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 이 말을 듣자 흥분한 A씨는 미리 준비한 길이 23cm의 흉기를 꺼내 “죽어”라고 외치며 B씨를 5차례 찔렀다.
피해자인 B씨는 머리와 오른쪽 어깨에 열상을 입고 많은 피를 흘리며 차량 문을 열고 탈출했다. 의료진 진단에 따르면 B씨의 상처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살인은 인간 생명을 빼앗는 극히 비인도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범죄다. 이번 사건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적응장애, 불면증,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부연했다.
매일 보는 나만의 운세 리포트! 오늘 하루는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