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항소심 무죄
||2025.11.11
||2025.11.11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징어 게임’의 배우 오영수(80)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오영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영수는 2017년 한 여성을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3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안아보자고 말한 것에 마지못해 동의해줬으나 포옹 자체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점, 포옹 강도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포옹 강도만으로는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다”면서 “피해자가 오영수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오영수가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그가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영수가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오영수는 사건이 불거진 뒤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해왔다. 이날 항소심 결심 재판에서도 그는 “죄가 된다면 그 대가를 받겠다”면서도 “하지만 과거 언행이 추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믿는다”고 최후진술했다.
무죄 판결이 나오자 그는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 여성은 여성단체를 통해 “오늘 선고 결과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비현실적이다”면서 “무죄판결이 결코 진실을 무력화하거나 제가 겪은 고통을 지워버릴 수 없다. 끝까지 진실을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대표적인 연극배우 출신인 오영수는 2021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1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인기를 누렸다. 이를 통해 2022년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미국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