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민지·하니·다니엘 복귀 선언, 진의 확인 중"…갑작스러운 발표에 혼선
||2025.11.13
||2025.11.13
뉴진스 민지·하니·다니엘의 복귀 선언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어도어는 세 멤버의 갑작스러운 복귀 의사 발표에 대해 "진의 확인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 어도어 "세 멤버 복귀 의사, 진의 확인 중"
어도어는 12일 민지, 하니, 다니엘의 복귀 의사 발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냈다.
"세 명 멤버 복귀 의사에 대해 진의를 확인 중"
세 멤버가 일부 매체를 통해 일방적으로 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소속사와의 사전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어도어 측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 민지·하니·다니엘 "어도어 회신 없어 별도 입장 발표"
민지, 하니, 다니엘은 이날 일부 매체를 통해 황급히 복귀 의사를 전했다.
"최근 저희는 신중한 상의를 거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문제는 소속사와의 협의 과정이었다.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게 됐는데, 현재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
어도어의 회신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언론을 통해 복귀 의사를 공표한 것이다.
세 멤버는 "앞으로도 진심을 다한 음악과 무대로 찾아뵙겠다. 감사하다"며 마무리했다.
🤝 해린·혜인 복귀는 어도어와 협의 완료
이보다 앞서 어도어는 같은 날 해린과 혜인의 복귀 소식을 공식 발표했다.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해린·혜인의 경우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복귀가 결정됐다.
하지만 민지·하니·다니엘의 경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가 이뤄지며 혼선이 빚어졌다.
⚖️ 법원 판결, 어도어 전면 승소
뉴진스와 어도어의 법적 분쟁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됐다.
뉴진스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어도어는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재판부는 올해 3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금지했다.
법원은 지난 5월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였다.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마다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8월과 9월 두 차례 조정 절차를 시도했으나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10월 30일 본안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어도어 전면 승소 판결을 내렸다.
🔄 항소 의사 밝혔던 멤버들, 결국 복귀 선택
본안 소송 패소 이후 멤버들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하지만 해린·혜인에 이어 민지·하니·다니엘까지 복귀 의사를 밝히며, 법적 분쟁은 사실상 종료 국면에 접어들었다.
다만 민지·하니·다니엘의 경우 어도어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가 이뤄진 만큼, 향후 추가 협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핵심 요약
민지·하니·다니엘 어도어 복귀 선언했으나 소속사와 사전 협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어도어 측 "진의 확인 중" 입장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