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찍은 전 여친 ‘성관계 영상’ 팔아 돈벌이한 20대 남성 ... “피해 여성 여러 명”

인사이트|박은서|2025.11.13

전 연인을 포함한 여러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에서 판매해 수익을 올린 2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 같은 범죄 행위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한 명이 아닌 다수였으며, A씨는 각 피해자별로 수십 개의 불법촬영물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A씨는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을 판매해 약 700만 원의 부당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촬영을 넘어 체계적인 영리 목적의 범죄 행위였음을 보여줍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7월 피해자 중 한 명이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수사를 이첩했습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촬영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목할 점은 다운로드하여 기기에 저장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스트리밍 방식으로 열람했더라도 썸네일 이미지나 임시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되는 경우 '저장' 또는 '소지'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불법촬영 피해 건수는 4,182건으로 집계되어 전년 2023년 2,927건 대비 43%나 증가했습니다.

전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유형 중 불법촬영은 4,182건(24.9%)으로 유포불안 4,358건(25.9%)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AI 기술을 이용한 합성·편집(딥페이크) 피해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합성·편집을 이용한 피해는 1,384건으로 2023년 423건에 비해 3배 이상(227.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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