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는 성관계로”… 유명 기업 男 임원, ‘만행’ 폭로
||2025.11.13
||2025.11.13
국내 투자회사 남성 임원이 한 스타트업 여성 대표에게 투자를 빌미로 성관계 요구, 성희롱 발언을 일삼아 온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전해진 한국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현재 투자회사 이사 A씨(44)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스타트업 여성 대표 B씨에게 사업이 실패할 경우 “벗는 방송을 하라”거나 “몸을 팔아 갚아라” 등의 몰지각한 발언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지난해 4월 B씨의 스타트업에 A씨가 5천만 원을 투자한 뒤부터 성적 요구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B씨가 사무실 임대료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자 A씨는 “이자는 성관계로 받겠다”, “남녀 관계 엮이면 사업 못 하니 유사 성행위라도 해 달라”라는 경악스러운 대답을 지속했고, B씨는 이 내용의 메시지 캡처본을 고소장에 첨부했다.
이어 A씨는 B씨를 자신의 거주지로 부른 뒤 강제 추행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A씨가 약 7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며 괴롭힘의 강도가 강해졌다고 피해자는 밝혔다.
A씨는 자신의 투자를 빌미로 B씨에게 “사업 망하면 ‘벗방(벗는 방송)’ 해라”, “몸 팔아서 갚는다는 각서 써라” 등의 터무니없는 말을 이어갔다.
게다가 B씨의 부친이 폐암 진단을 받자 A씨가 자신의 지인인 C씨를 소개, 병원을 연결해 준 뒤 ‘은혜를 갚으라’는 명목으로 C씨와의 성관계를 종용하기도 했다.
B씨가 거부하자 A씨는 “그 정도까지 해줬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 한 번 하면 앞으로 더 도와주겠다”는 메시지도 전송했다.
A씨 측은 고소장에 적시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 측 변호인은 “회사에 지분이 있는 투자자로서 평소 사업 관련 조언을 많이 해주던 차에, B씨에게 회사를 열심히 운영하라는 차원에서 한 발언이었다”라며 그저 친분에서 비롯된 농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B씨가 가까운 관계를 이용해 투자를 받고자 접근했다가,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기에 놓이자 성적인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