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민지·하니·해린 알몸 합성해 유포한 20대 남성, 벌금 1500만원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얼굴을 합성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광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경북 포항 자택에서 뉴진스 멤버 해린(18), 하니(20), 민지(20)의 얼굴을 합성해 알몸 상태 또는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형태로 편집한 영상물을 제작한 뒤, 이를 200여 명이 참여한 텔레그램 채널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전달력 높은 채널에서 허위 영상물을 배포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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