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발·띨띨·멍청·초딩”…민희진, 어도어 전 직원 이렇게 괴롭혔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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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직원 A씨에 상당 수준의 언어 폭력을 가한 정황이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다. 24일 디스패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민희진 전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일부 인정, 과태료를 부과한 결정의 판결문의 입수해 보도했다. 판결문에는 민 전 대표가 A씨에게 “밥통”, “띨띨”, “푼수 같은 소리”, “X한심”, “멍청”, “초딩” 등 비하성 표현을 반복한 사실이 적시돼 있으며, “X발”, “X나 답답해” 등 욕설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러한 발언에 대해 “친근한 표현으로 업무 태도를 지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노동 당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제기하며 민 전 대표가 부대표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객관적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노동청은 두 사안을 모두 인정하고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발부했다. 민 전 대표는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지난 6일 보정서를 제출했으며,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디스패치는 이날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을 자처한 인물로부터 수차례 기사 정정을 요구받았다고도 보도했다. 해당 인물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자신을 “법률사무소 이한 소속”이라고 소개하며 “기사가 잘못됐다. 삭제나 수정이 없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디스패치에 따르면 전국에서 ‘이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법률 사무소는 이한 노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이한 두 곳뿐이며, 두 기관 모두 문자 발신자 번호와 일치하는 변호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해당 발신자는 민 전 대표의 판결 결과를 두고 디스패치에 “총 4가지 사항 중 2건은 인정되고 2건은 불인정돼 일부 승소해 금액이 감액되었으니 일부 승소가 맞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 내용을 단체방에 올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니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게 어떠냐.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하이브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후 법무법인과 언론 홍보를 대행한 마콜컨설팅그룹 등을 통해 일부 언론사에 기사 수정 및 삭제 등을 요구해 왔다. 소송 및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보도 조정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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