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잠든 손님 귀에 “악!”소리 지르며 후원금 번’엽기 방송’ BJ의 최후
||2025.11.26
||2025.11.26
‘엽기 유튜버’ 신태일(가명)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6월 인천의 한 찜질방에서 잠자던 손님들 귀에 대고 “악!”하고 고함을 지른며 20분 동안 방송을 진행한 혐의(업무방해)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찜질방에서 자는 손님 다 깨우기’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충격에 놀란 사람들에게는 “가수 지망생이라 목을 푼다”는 황당한 변명까지 늘어놨다.
재판부는 그가 관심을 끌기 위해 영상을 제작했고, 이미 인터넷 방송 관련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과가 다수 있음을 지적했다. 심지어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한다. 찜질방 업주와 500만원에 합의했지만, 귀 가까이서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법원 판례까지 언급됐다.
신태일은 과거에도 좋아요 숫자에 따라 차에 깔리거나, 자신에게 폭죽을 쏘고, 심지어 락스(실제로는 식용유)를 먹는 시늉을 하는 등 자학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로 악명을 떨쳤다. 이로 인해 한때 국내 SNS 팔로우 수 1위를 차지하고 유튜브 구독자 85만 명을 돌파하는 등 큰 인기를 누렸으나, 결국 여러 플랫폼에서 영구 정지 처분을 받았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현재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유도하는 ‘돌림판 게임’ 방송을 제작해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은 벌칙 이행 대가로 돈을 보낸 후원자들까지 방조 혐의로 수사 중이다.
